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268 (2011.09.15)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는 일명 자료상으로, 공급가액 상당의 동을 실제로 공급할 능력이 없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621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XX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14.
판결선고
2012. 7.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과 2009년 귀속 법인세(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표자인 이AA이 현재의 주소에서 'XX자원'이라는 상호로 공병 및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9. 9. 30.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소외 OO자원으로부터 공급가액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세무조사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 1. 3. 원고에게 2009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과 2009년도 귀속 법인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1. 3.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9. 15.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9. 15.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원고가 OO자원과 실제로 동(鋼)을 거래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②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선의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동을 실제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갑 제9호증의 1 내지 2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실제 동을 공급받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역시 매출 부분을 가공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원고에게 동을 실제로 공급한 거래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OO자원이 아니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위에서 말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동을 공급한 공급자가 OO자원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3호증, 을 제3, 4, 6,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① OO자원은 사업자를 소외 김BB, 사업장 소재지를 시흥시 XX동 735로 하여 2009. 6. 26. 개업하였다가 2009. 12. 31. 폐업하였는데, 시흥세무서장으로부터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 ② 사업자로 등록된 김BB은 손수레를 이용하여 폐품 등을 수집 • 판매하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와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소외 양CC에게 넘겨주었을 뿐 그 이후의 사정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업장으로 등록된 XX동 735 토지의 소유자인 최DD은 그곳에서 OO자원이나 김BB이 영업한 사실은 없다고 확인한 사실, ③ 양CC은 1t 차량을 이용하여 고철 등을 수집하여 세기철강, 우리자원의 야적장의 야적장에 모아두었다가 매출처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입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아무런 기록이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동일 날짜에 여러 은행에 김B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돈을 000원씩 분산하여 전액 현금으로 찾고서도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진술한 사실, ④ 양CC이 매입처로 주장한 YY상사(사업자 임EE), △△상사(사업자 유FF), □□상사(사업자 김GG), ◇◇자원(사업자 김HH), AA자원(사업자 박II), BB자원(사업자 김JJ), OO자원(사업자 김KK, 이하 'OO자원 2'라고 한다)은 사업자등록 후 단기간에 폐업한 사업체들로 YY상사, △△상사, AA자원, □□상사는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위 BB자원 역시 YY상사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YY상사의 가공매입처로 확인된 바 있다), 입금된 돈을 입금 직후 000원씩 분산하여 출금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금융조작을 하였던 사실, ⑤ 양CC이 세무사 사무실에 OO자원, □□상사, AA자원, OO자원2의 부가가치세 신고대행을 의뢰한 사실(양CC은 그 외 CC비철, DD자원의 신고도 의뢰하였다), ⑥ OO 자원이 2009년 제2기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합계 약 000원이고, 공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합계 약 000원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O자원은 일명 자료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동을 실제로 공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위 증거로는 동의 실제 공급자를 알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 • 무과실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갑 제4호증의 1, 2, 제5,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한LL의 증언을 들어, 김BB과 양CC으로부터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을 받았고, 대표자 이AA의 남편 한LL이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 OO자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동이 적재된 사실을 확인 하였으며, 김BB의 계화로 대금을 입금하였고, 동의 단가가 정상적이었으며, 김BB이 수시로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므로, 원고가 선의이고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들고 있는 위 증거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위장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가 받은 김BB의 명함에는 OO자원의 사업장 소재지가 '시흥시 XX동 735'로 기재된 반면, 양CC의 명함에는 위 소재지가 '시흥시 XX동 357'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위 두 주소 모두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시흥시 XX동 735'와 다르다.
② 한LL의 진술 외에 한LL이 OO자원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토지 소유자인 최DD은 그곳에서 OO자원이나 김BB이 사업한 적이 없다고 확인하였으며, 양CC 역시 화성시에 소재한 세기철강 및 우리자원의 야적장을 이용하였다고 하면서 시흥시 XX동 735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김BB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액 현금으로 분산 출금되어 용처를 알 수 없는바, 양CC이 그 이유 설명을 거부하고 있다.
④ 김BB이 원고를 방문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한LL의 진술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원고의 전신인 XX자원은 2009년 제1기 및 제271에 EE자원(사업자 조MM), YY상사, △△상사, EE자원(사업자 최OO, 이하 'EE자원 2'라고 한다)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공제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0. 7. 7. 피고로부터 매입세액공제를 부인당하고 2009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을 받았는바, XX자원의 거래처였던 위 YY상사, △△상사는 앞서 본 OO자원의 가공매입처로서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던 업체와 같은 업체이다(한편 EE자원, EE자원 2 역시 입금된 돈을 000원 단위로 분산 출금하는 등 금융조작의 수법이 OO자원과 같고, 김BB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에 조MM 등의 이름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OO자원과 위 사업체들과도 무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