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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22790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농수산물 유통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농축수산물 가공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마늘, 양파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고추 납품 피고는 2015. 2. 25.경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중국산 건고추(이하 ‘이 사건 고추’라고 한다)를 납품받았다.

품명 단위 수량 비고 중국산 건고추(익도홍) kg 3,000 포장 : 25kg /마대, 120포 중국산 건고추(금탑) kg 3,000 포장 : 25kg /마대, 120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고추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1kg 당 판매가격을 5,700원 또는 5,200원으로 하여 산정한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32,700,000원[= 17,100,000원(= 3,000kg × 5,700원) 15,600,000원(= 3,000kg × 5,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고추를 납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고추를 납품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 B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고추를 납품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3, 4(각 물품인수증)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을 1, 3,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에서 피고는 어떤 종류의 고추를 어느 정도 구매할 계획이며, 원고는 피고가 구매하고자 하는 고추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고, 그 보관상태가 양호한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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