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5.31 2017가단133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5. 4. 1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5.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5. 4. 17. 접수 제10306호로 1995. 4.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는데,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건물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