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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고합91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향우회 사무차장이다.

향우회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에 해당하는 단체, 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은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16. 4. 11. 17:57경부터 18:09경까지 사이에 D건물 7층 702호 E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주)KT에서 제공하는 크로샷(Xroshot.com)에 접속한 후 자동 동보통신기능을 이용하여 C 향우회 회원 1,533명에게 " F선거구

4. 13총선. F선거구 출신 ‘G정당 기호 H I’ 후보 ‘지지 선언’〈C 향우회 사무국에서 알려드립니다〉향우인 2천여 분들께도 발송되었습니다.

향우회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4. 13총선은 F선거구가 한 지역구로 묶여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이번 총선은 J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J인의 자존심이 걸려 있습니다.

J 현지 분위기는 K 출신이면서 J에 주소를 둔 ‘G정당 기호 H I’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I 후보는 F선거구에 세 번째 출마한 이력이 있어 누구보다 J을 잘 아는 후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J 현지에서는 I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C 향우회에서도 J 발전을 위하여 J에 거주하시는 고향분들의 뜻을 따라 ‘G정당 기호 H I’ 후보를 적극 지지합니다.

출향인분들께서도 고향에 계시는 친척.지인들께 적극 전화하셔서 I 후보에 대해 홍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후보의 지지 선언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C 향우회 사무국 및 임원.회원 일동 드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C 향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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