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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04 2014고합23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 6. 4. 시행)의 C시장 선거에서 D정당 소속으로 출마한 E 후보를 지지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F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C시 이하 불상지에서 다기능 휴대전화(일명 ‘스마트폰’)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앱 밴드 ‘E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접속한 다음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C를 위해서” 그가 필요하다!!! (생략) 어느 날 G군에서 뼈를 묻겠다고 C통합을 반대하던 사람이 C시장 자리가 빈다고 자리를 탐하여 C로 옮기더니 전형적인 불교의 집안이 어느 날 1만명이 넘는 H교회에 가격표도 안 떨어진 성경책을 끼고 나타나서 두 손 모아 애절한( 기도를 드리는 뒷모습에서 측은하다는 마음까지 들더군요

대체 정치가 뭐길래 C시장에 목숨걸고 달려드는지 정당공천 심사에 폭력전과 2범으로 탈락이 되자 본인 캠프건물에 흰천을 감싸고 초상집 분위기를 만들어 본질을 흩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본 E 후보는 16년간 C시장 비서실부터 시작해 I 정무부지사까지 모든 회의에 필기노트가 하나의 행정백서가 될 정도로 밑바탕이 갖춰진 정치인이 아닌 행정가로 부족함이 없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 단순히 정당공천에 관계없이 열정과 진실된 능력을 평가받고, 젊은 C를 다시 만들 수 있는 후보, 순수한 열정이 담긴 후보, 병역 금품비리 폭력없는 후보 우리 젊은 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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