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관광버스가 커브를 돌며 급정거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몸이 앞으로 기울다가 피해자의 발목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바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및 4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본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며,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이에 대체적으로 부합하고, 양 진술 간 및 다른 증인들 과의 세부적인 진술의 차이는 시간의 경과,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사건 직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다음날 G에게 보낸 J 메시지의 내용 및 증인들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위 관광버스가 급정거한 사실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