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1.09 2019노17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심 설시의 여러 사정들 및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마주보고 있던 중에 피고인이 양손을 들고 자신에게 다가와 서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붉은 자국이 발생하였다.

또한 당시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른손에 집게를 들고 피해자 등과 뒤엉켜 싸우기 시작하였고,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폭행하는 장면은 드러나지 않는다.

나. 피해자를 포함한 원심 증인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울 당시 피해자가 “왜 때리냐”라는 취지로 소리를 질렀다는 점에 관하여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가사 원심 증인들이 피고인보다는 피해자와 더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폭행태양 자체를 넘어서 그 전후의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까지 말을 맞추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당시 오른손에 집게를 들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여러 사람이 한 곳에 뒤엉켜 싸우는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던 점, 일부 목격자들은 피해자 등의 몸에 가려 폭행의 세세한 부분까지 목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증인들의 진술이 완전무결한 일관성과 구체성을 갖출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원심 증인들이 집게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 증인들 진술 전부를 믿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