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심 설시의 여러 사정들 및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마주보고 있던 중에 피고인이 양손을 들고 자신에게 다가와 서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붉은 자국이 발생하였다.
또한 당시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른손에 집게를 들고 피해자 등과 뒤엉켜 싸우기 시작하였고,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폭행하는 장면은 드러나지 않는다.
나. 피해자를 포함한 원심 증인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울 당시 피해자가 “왜 때리냐”라는 취지로 소리를 질렀다는 점에 관하여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가사 원심 증인들이 피고인보다는 피해자와 더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폭행태양 자체를 넘어서 그 전후의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까지 말을 맞추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당시 오른손에 집게를 들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여러 사람이 한 곳에 뒤엉켜 싸우는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던 점, 일부 목격자들은 피해자 등의 몸에 가려 폭행의 세세한 부분까지 목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증인들의 진술이 완전무결한 일관성과 구체성을 갖출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원심 증인들이 집게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 증인들 진술 전부를 믿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