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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노92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와 F의 관계,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언동, 이 사건 현장인 게스트하우스 105호실의 구조 등에 비추어, 피해자 및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은 자신의 입과 피해자의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증인 E(피해자), F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일치하고, 그 내용이 경험에 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위 증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할 동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사정들은 이미 수사 및 원심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들로서 원심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미 고려했던 여러 정황들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위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원심증인들의 진술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입과 피해자의 입을 맞추어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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