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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1 2018가합1034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1) 주식회사 D은 2013. 4. 12. 부산 해운대구 E 대 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해

9. 12.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2 원고는 2015. 3.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4. 1. 위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허가(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위 건축허가를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받은 후, 같은 해

6. 5. 착공신고를 마쳤다.

나.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2. 4.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

)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급가액 2,637,000,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임)으로 정하여 도급 주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피고 B이 책임 준공키로 확약한다.’는 내용의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받았다. 2) 피고 B은 2016. 4. 22. 피고 C 주식회사(F 주식회사에서 위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고만 한다)와 이 사건 공사 중 토목 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급가액 850,000,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임)에 하도급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 관련 민원 발생 1) 한편, 원고는 2015. 6. 5. 착공신고를 마친 후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G아파트 입주민들과 H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인하여 상당 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2) 원고는 2016. 3.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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