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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구합62212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마을회 명의 건축허가 등 경위 1) 피고는 건축주 D마을회 명의의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 2013. 7. 26.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4. 1. 28. 법률 제12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근거하여 개발제한구역인 원고 소유 하남시 E(등록전환 전 지번 F,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마을공동구판장) 용도 건축물의 신축을 허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건축허가’라 하고, 위 건축물을 ‘이 사건 제1 건축물’이라 한다

). 2) 피고는 건축주 D마을회 명의의 사용승인 신청을 받아 2014. 5. 9. 이 사건 제1 건축물의 사용을 승인하였다.

이후 이 사건 제1 건축물에 관하여, 2014. 5. 13. D마을회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날 원고 앞으로 2014. 4.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순차적으로 경료되었다.

나. G마을회 명의 건축허가 등 경위 1) 피고는 건축주 G마을회 명의의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 2014. 6. 26.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5. 12. 29. 법률 제123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근거하여 개발제한구역인 원고 소유 하남시 H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마을공동구판장) 용도 건축물의 신축을 허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건축허가’라 하고, 위 건축물을 ‘이 사건 제2 건축물’이라 한다

). 2) 피고는 건축주 G마을회 명의의 사용승인 신청을 받아 2015. 3. 13. 이 사건 제2 건축물의 사용을 승인하였다.

이후 이 사건 제2 건축물에 관하여, 2015. 12. 29. G마을회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2016. 6. 10. 원고 앞으로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순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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