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인 증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와 욕설을 하면서 집안을 돌아다니며 피해자의 처 E이 안에 있는지 찾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집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도 같이 따라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전체적으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② 증인 J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이 서 있는 것만 보고 목소리만 들었지 잘 모르니까 피고인에게 직접 가서 물어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③ 원심의 CD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다음 현관문이 열리자 피해자에게 크게 소리를 지르며 말을 하였고 1차 녹음파일 13초부터 54초까지의 녹음 부분 , 피해자에게 "니 집이야, 씨발놈아, 포크레인 불렀는데 니가 왜 드러누워, 니가 왜 드러누워, 니 마누라 데리고 와, 니 마누라 데리고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