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2016. 11.경 협박 피고인은 201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의 아이를 임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해자의 처와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처의 C 계정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함께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게시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 진짜야. 나 한다면 하는거 알지 니 마누라 행복한 모습 C에 올라오면 바로 쪽지 보낼거야.”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이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고 이를 피해자의 처에게 알릴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10. 21.경 협박 피고인은 2017.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이 피해자의 처와 혼인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말을 하면서도 계속하여 처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내연관계를 지속하려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 넌 뒤졌어. 니 마누라 표정 썩는거 구경 잘해라. 씨발새끼, 다 니가 자초한거다.”, “지금 내가 친구신청했다.”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이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고 이를 피해자의 처에게 알릴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