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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가합503147
사해행위취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 D 와, ①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2018. 6. 15. 체결된 신탁계약, ② 피고 E...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 1)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은 강원 평창군 I 소재 J(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건축주인데, 이 사건 건물에서 ‘H 호텔’ 이라는 상호로 분양 형 호텔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 C, D는 H의 공동대표이사이다.

2) 분양 대행사인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는 2016. 12. 1. H 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을 대행하기로 하는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3. 9. H을 상대로 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가 합 515314호로 분양 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소송 계속 중인 2018. 4. 11. K로부터 K가 H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 수수료 채권 1,151,700,000원을 양도 받고, K의 승계 참가인이 되었다.

위 법원은 2019. 5. 29. ‘H 은 원고에게 1,151,7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 H과 피고 C, D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H은 2018. 5. 30. 피고 D와 사이에 H 소유의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L 호 ’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6. 15. 피고 D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피고 D는 2018. 6. 15.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신탁회사 ’라고 한다) 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8. 6. 15. 피고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2) H은 2018. 5. 28. 피고 C 과 사이에 H 소유의 별지 목록 제 2, 3 항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순차로 ‘ 이 사건 M 호’, ‘ 이 사건 ’N 호 ‘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6. 14. 피고 C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후 O 조합은 2018. 6. 14. 이 사건 M 호, N 호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 최고액 7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다.

3) H은 2018. 5. 28. 피고 D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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