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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12198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8,0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2020. 2. 1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1 토지(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의 단독 소유권자이자, 별지 목록 2 토지(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 중 232/1,345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이다.

나. 이 사건 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이하 ‘이 사건 (ㄴ) 부분’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1㎡(이하 ‘이 사건 (ㄹ) 부분’이라고 한다)에는 각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다.

피고는 1992년경 수해복구를 위해 위 C 및 D 토지에 있는 도로 위에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ㄴ) 및 (ㄹ) 부분도 함께 위와 같이 아스팔트 포장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ㄴ) 및 (ㄹ) 부분을 포함한 위 도로를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피고는 2011년경 이 사건 도로 지하에 100mm 수도관을 매설하는 수도관로 매설공사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도로는 E골프장 후문, 제약회사, 건강식품회사, 주택 등이 있는 곳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이다.

다. 원고는 2014년경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아스팔트 포장 철거 및 부지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재판의 항소심에서 피고는, "① 이 사건 도로가 현재 도로개설조차 되어 있지 않은 비법정도로이므로 도로관리청이 아닌 피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

② 원고의 부 망 F와 그 승계인인 원고가 이 사건 도로 부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③ 피고가 1992년경부터 20년간 이 사건 도로 부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④ 원고가 20년이 넘는 동안 인근 주민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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