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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15 2015가단21666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종사촌 동생인 D은 1997. 7. 7.경 전 소유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되, 당시 피고가 연로한 문제 등으로 피고의 양녀인 원고보조참가인 B(이하, ‘B’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을 명의신탁해 두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3. 11. 10.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B는 2015. 11. 11.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부산시 해운대구 F아파트 (102동 503호)를 일금 2억원에 매수하였습니다.

거래대금(금액)은 거주자(C)가 집을 비움과 퇴거(신고)를 하였을 때 (₩80,000,000)을 건네고, 나머지 1억원(₩100,000,000)은 전세세입자와 전세거래(해운대구 F아파트 102동 503호)가 성립되어 전세금을 받은 날로 매도인(B)에게 건네기로 서로 합의하였습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15. 11. 11.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B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고와 동거를 하여왔으나, 피고와의 불화로 2015. 9.경 집을 나와 따로 살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소유자인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아파트는 D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D 또는 피고가 B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이다.

B는 피고의 소유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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