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2020. 2....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4, 5, 6, 8, 9, 10, 11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2002. 9. 30.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2. 12. 20. D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져 있었는데, 피고 B는 2008. 2. 26.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D와 동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자녀로 2009. 12. 9.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D는 2020. 2. 16. 사망하였는데(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망 인의 자녀인 원고가 단독 상속하였는바, 원고는 2020. 5.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0. 2. 16. 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는 망인 사망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상시 거주하지는 않으나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피고 C의 물건들도 이 사건 아파트에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의무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원고의 사용ㆍ수익이 제한되어 원고가 정당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 받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 이득금 반환의무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함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가 방해 받고 있고,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 ㆍ 수익하여 그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