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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6가단5218167
정산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각 8,814,0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2018.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5. 9. 20.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E으로부터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40만 원, 임대기간 2015. 10. 1.부터 2016.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9. 21. 전 임차인인 F과 400만 원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경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에서 “G 강남점(이하 ’이 사건 강남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출자하고 공동으로 노무를 제공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피고들은 각자 2000만원을 출자하고 각자 1/3씩 지분을 갖기로 하였다.

다. 피고들이 2016. 7.경 원고의 근무태만을 이유로 제명결정을 통보하자, 원고는 2016. 7. 30. 피고들과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동업에서 탈퇴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이 사건 동업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강남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을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동업 탈퇴에 따라 아래의 정산대상 재산의 가액 중 원고의 지분 1/3에 해당하는 38,368,074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재산 내역 금 액 (원) 유형재산에 대한 권리금 11,154,605 무형재산에 대한 권리금 34,000,000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0,000,000 7월 총수익 3,949,617 출자금 중 확인되지 않은 금원 6,000,000 인천 간석점 미정산 권리금 20,000,000 인천 간석점 임대차보증금 10,000,000 합계 115,104,222

나. 피고들의 정산금 지급의무 1 관련 법리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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