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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6 2016나35701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ㆍ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사실의 인정’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 3행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로 고친다.

②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이 사건 사무실을”을 “서울 중구 D, E 지상 건물(F건물) 1107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로 고친다.

③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피고들로부터”와 “정산금” 사이에 “연대하여”를 추가한다.

④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합의하면서, 원고 명의로 된 이 사건 사무실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도 위 5억 원에 포함하기로” 부분을 삭제한다.

⑤ 제1심 판결문 제3면 밑에서 제6행의 “피고들로부터”와 “366,174,000원을” 사이에 “정산금으로”를 추가한다.

2. 당자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가 동업에서 탈퇴하기로 하면서 피고들로부터 정산금 5억 원 중 366,174,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무실이 동업재산에 해당하여 그 매매대금 등이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이 사건 사무실이 원고의 소유에 속하고 동업재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무실은 원고의 개인 소유에 속하고 동업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그 매매대금은 정산금에 포함될 수 없으며, 2014. 9. 27. 동업자인 피고들과 사이에 정산금 5억 원을 지급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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