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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고합498
강간미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9. 01:0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앉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 나랑 한 번 안하면 너도 내 옆에 앉아 술을 마신 것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무릎까지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 형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4호) 제2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14. 고소를 취소하였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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