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합70
준강간미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9. 05:45경 부산 사하구 E건물 205호에 있는 피해자 F(여, 20세)의 주거지에서, 처와 함께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가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안방 침대 위로 올라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레깅스 반바지와 팬티를 내려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만지며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임을 확인하고, 자신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어머니 등이 귀가하는 소리를 듣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13. 고소취소의 취지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