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8 2016고단33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504번길 2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은행로 3번길 24-1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은 2016. 6.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단순 무면허 외에는 다른 위반사항은 없고 향후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기로 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