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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8 2016고단33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504번길 2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은행로 3번길 24-1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은 2016. 6.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단순 무면허 외에는 다른 위반사항은 없고 향후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기로 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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