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가합27248 판결
[영업방해금지][미간행]
원고

에이디엠이십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규)

피고

피고

변론종결

2010. 12. 16.

주문

1. 피고는 제3자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원고의 와이퍼 제품이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원고는 자동차 부품 중 와이퍼를 전문으로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4. 3. 25.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5. 6. 23. 퇴직한 사람으로서, 원고가 경기지방중소기업청(아래에서는 ‘중기청’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다기능 와이퍼개발사업자로 선정되자, 위 사업의 과제책임자로서 다기능 와이퍼개발사업을 총괄하였다.

나. 피고의 출원 및 등록

피고는 원고회사를 퇴직한 직후인 2005. 7. 1.경 및 그로부터 4개월 가량 경과한 2005. 11. 4.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발명 및 고안(아래에서는 ‘이 사건 발명 및 고안’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을 단독 발명자(또는 고안자)로 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하여, 별지 목록 기재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특허권 및 실용신안 설정등록을 받았다.

한편 피고는 위 각 출원에 기초하여 우선권을 주장하여 외국(캐나다 등)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 원고의 실시기술

원고는 자동차의 윈도우 글래스면에 밀착되는 고무블레이드와 이를 지지하는 프레임을 포함하는 차량용 와이퍼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위 제품의 특징은 ① 고무블레이드는 상부가 원호 형상인 헤드부와 헤드부 아래에 형성되어 프레임이 삽입되는 홈 및 그 아래쪽에 형성되어 글래스면과 접촉하는 접촉부를 포함하고, 상기 헤드부는 차량의 진행방향쪽으로 기울어지도록 수평축에 대하여 소정의 각도를 이루도록 형성되는 반면, 접촉부는 수직방향으로 형성되어 차량이 진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공기 유동에 의해 헤드부가 가압되어 접촉부는 윈도우 글래스면에 수직방향으로 접촉하거나, ② 위 프레임에는 길이방향으로 고무블레이드가 끼워지는 슬롯이 형성되고, 프레임의 길이방향 일단부와 중앙부 근처에 고무블레이드를 슬롯으로 안내하는 안내홈이 형성되어 고무블레이드가 프레임의 한방향으로 결합가능한 것이다.

라. 관련 가처분 사건의 경과

원고는 2006. 12. 6. 피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7. 3. 19.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아래에서도 같다), 제24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발명 및 고안에 대하여 피고가 발명자로서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피고는 이를 모인출원하여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설정등록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는 무효사유가 존재한다.

(2)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발명 및 고안을 단독으로 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출원할 권리는 중기청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협약서 제8조에 따라 원고와 대한민국에 귀속되었다.

(3)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발명 및 고안은 피고가 직무상 창작한 결과물이므로 원고는 이를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4)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와이퍼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는 이 사건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침해로 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거래처에 구두 또는 문서로 원고의 와이퍼 제품이 이 사건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침해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무효사유의 존부 및 이 사건 특허권 등이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갑 제1 내지 5호증, 제7 내지 15호증, 제1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 및 고안의 발명자가 아님에도 모인출원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발명 및 고안에 관한 권리가 원고 및 대한민국에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특허발명과 관련된 디자인권(등록번호 생략)에 관한 분쟁( 특허법원 2007허2377 사건)에서도 원고는 위와 같이 주장하였으나, 특허법원은 ① 피고가 위 디자인에 관하여 단독창작자이고, ② 원고와 중기청 사이에 체결된 협약은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디자인에 관한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바 있고, 이에 대한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

(2) 직무발명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존부

직무발명(특허법상 발명 및 실용신안법상 고안을 포함한다)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

아래에서는 이 사건 발명 및 고안이 위 요건을 만족시키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가) 발명행위가 피고의 직무에 속하고, 발명내용이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회사 재직 당시에 원고회사가 수행한 다기능 와이퍼개발사업의 과제책임자로서 다기능 와이퍼를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 이 사건 발명 및 고안은 모두 차량용 와이퍼에 관한 창작물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발명 및 고안을 하게 된 행위는 피고의 직무에 속한다.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차량용 와이퍼 제조, 판매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므로 차량용 와이퍼에 관한 이 사건 발명 및 고안은 모두 사용자인 원고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나) 피고의 재직 당시에 완성된 기술인지 여부

1) 고무블레이드 관련 기술

갑 제8호증의 2, 갑 제17, 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재직당시인 2004. 12. 20. 및 2005. 1. 31. 무렵 차량용 와이퍼 중 고무블레이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는 도면이 완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고무블레이드는 상부가 원호 형상인 헤드부와 헤드부 아래에 형성되어 프레임이 삽입되는 홈 및 그 아래쪽에 형성되어 글래스면과 접촉하는 접촉부를 포함하고, 상기 헤드부는 차량의 진행방향쪽으로 기울어지도록 수평축에 대하여 소정의 각도를 이루도록 형성되는 반면, 접촉부는 수직방향으로 형성되어 차량이 진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공기 유동에 의해 헤드부가 가압되어 접촉부는 윈도우 글래스면에 수직방향으로 접촉하』

2) 프레임 관련 기술

한편 갑 제12, 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재직 당시인 2005. 5. 1.무렵 다음의 특징을 가지는 프레임의 도면이 완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고무블레이드가 길이방향으로 삽입되는 프레임으로서 그 일단부는 1개의 안내홈이, 중앙에는 2개의 안내홈이 형성되어 있어, 고무블레이드는 중앙의 2개의 안내홈을 통하여 서로 반대방향으로 2방향으로 삽입될 수도 있고, 일단부의 1개의 안내홈 및 중앙의 1개의 안내홈을 통해 1방향으로 삽입될 수도 있다.』

또한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퇴직한 직후인 2005. 7. 22.경 및 같은해 8. 16.경 및 원고는 거래업체에 다음 특징을 가지는 프레임의 도면을 전달하면서 그 시제품 및 금형의 제작을 의뢰한 사실이 인정된다.

『고무블레이드가 길이방향으로 삽입되는 프레임으로서 그 일단부 및 중앙에 각 1개의 안내홈이 형성되어 있어, 고무블레이드는 위 안내홈을 통해 1방향으로 삽입된다.』

위 2기술은 모두 프레임의 중앙과 일단부에 안내홈이 형성되어 있고, 고무블레이드가 1방향으로 삽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원고의 와이퍼 제품의 특징 ②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3) 이 사건 발명 및 고안과 (나)항 기재 각 기술의 동일성 여부

가) 이 사건 발명과의 대비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2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이 나타난 특허청구범위 및 그 도면은 다음과 같다.

청구항 1

차의 윈도우 글래스면에 밀착되는 고무 블레이드(50)를 지지하는 동시에 윈도우 글래스면에 밀착시켜 운동시킬 수 있도록 와이퍼암과 어댑터를 통해 결합되는 프레임(60)이 있고, 상기 고무 블레이드(50)의 슬라이드 홈(51)을 따라 장착되어 고무블레이드(50)를 글래스에 대하여 등분포 하중이 작용할 수 있도록 탄성이 조절된 탄성 프레임(60)으로 구성되는 와이퍼에 있어서, 상기 고무 블레이드(50)의 상부측은, 상기 프레임(60)에 장착되는 슬라이드 홈(51)을 구비하는 헤드부(52)가 있고, 그 헤드부(52)의 슬라이드 홈(51)은, 횡방향축으로 기울어지는 기울기인 θ1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슬라이드 홈(51)이 형성되는 헤드부(52)의 종방향 중심축은 접촉부(53)의 종방향축 θ2를 중심으로 그 축을 어긋나는 기울기 θ3가 주어지고, 상기 고무 블레이드(50)의 하부측은, 상기 윈도우 글래스와 접촉되는 접촉부(53)로 이루어지고, 그 접촉부(53)는, 상기 헤드부(52)의 종방향 중심축 θ3에 대하여 어긋나도록 접촉부의 종방향축이 θ2의 기울기를 갖도록 형성된 특징으로 하는 와이퍼의 고무 블레이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무 블레이드(50)의 상부측의 일단에는 고무 블레이드(50)의 변형과 복원 탄력을 주기 위한 공간(54)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와이퍼의 고무 블레이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위 기술적 특징과 위 (나)의 1) 기재 기술을 비교하여 보면, ① 두 기술 모두 차량용 와이퍼의 부품인 고무블레이드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되고, ② 구조면에서도 위 고무블레이드는 윗부분이 원호모양으로 둥글게 형성된 헤드부와, 그 아래쪽에 형성된 접촉부를 포함하며, 헤드부의 아래에는 프레임이 삽입되는 홈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헤드부는 수평방향에 대하여 소정의 각도로 기울어진 반면, 글래스면과 접촉하는 접촉부는 수직방향으로 글래스면과 접촉하게 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또한 ③ 작용효과면에서 볼 때, 상기 헤드부가 수평방향에 대하여 소정의 각도로 기울어져 있으므로 차량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공기의 유동에 의해 헤드부에 작용하는 외력에 의하여 접촉부는 글래스면을 수직방향으로 누르게 된다는 점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는 프레임의 방향축 θ1과 수평축이 이루는 각도 와, 접촉부의 중심축 θ2와 헤드부의 중심축 θ3이 이루는 각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고(특허청구범위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면 그 기술내용의 파악이 어려우나,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 위 구성이 위와 같은 의미라고 인정한바 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얻어지는 효과로서 ‘고무블레이드 단부끝은 글래스 접촉면에 90° 가깝게 유지된다. 프레임과 고무블레이드 간 기울기 조절을 통하여 고무블레이드와 프레임의 수직축의 굴절의 간단한 변화로부터 기울기의 자유로운 조절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을 제5호증).

그런데, 접촉부가 글래스면과 90도에 가깝게 밀착되도록 프레임의 방향축과 수평축이 이루는 각도, 접촉부의 중심축와 헤드부의 중심축이 이루는 각도를 자유롭게 조절하는 구성은 이 기술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위 (2)의 1) 기술로부터 자명한 정도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특허명세서(을 제5호증)는 위와 같은 각도관계를 어떻게 조절하여야 하는지, 어떠한 각도범위에서 양호한 접촉상태가 얻어지는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작용을 통해 위와 같은 효과가 얻어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각도관계를 설정한다는 구성에 의해 이 사건 발명이 위 (2)의 1) 기재 기술과 구별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발명은 위 (2)의 1) 기재 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이 각도를 조절하는 구성은, 프레임의 중앙부와 프레임의 가장자리에 작용하는 외력의 작용방향이 변화하여 가장자리의 접촉상태가 불량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이므로 위 (2)의 1) 기술과 구별되는 특징적 구성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특허명세서에는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 및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각도 조절구성을 안출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을뿐더러, 각도관계를 어떻게 조절하여야 피고 주장과 같이 접촉상태를 개선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서도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위 (2) 의 1) 기재 기술은 접촉부가 글래스면과 수직으로 접촉함에 반하여, 이 사건 발명에서 접촉부는 글래스면과 수직으로 접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건 발명은 위 (2)의 1) 기재 기술과 구별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특허명세서에는 그러한 기재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특허명세서에 ‘고무블레이드의 프로파일을 윈도우 글래스면에 90° 가깝에 유지되도록 꺾어서 체결할 수 있다’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발명 역시 접촉부는 글래스면에 수직으로 접촉하게 하는 기술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고안과의 대비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고안의 특징적 구성이 기재된 청구범위 및 그 도면은 다음과 같다.

청구항 1

차의 윈도우 글래스면에 밀착되는 고무 블레이드를 지지하는 동시에 윈도우 글래스면에 밀착시켜 운동시킬 수 있도록 와이퍼암과 어댑터를 통해 결합되고, 상기 고무 블레이드의 슬라이드 홈을 인도하는 슬롯을 구비하는 프레임과, 상기 프레임의 슬롯에 고무 블레이드를 끼워서 구성되는 와이퍼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의 길이 방향으로 절결된 슬롯을 따라 고무 블레이드를 끼워 고무 블레이드를 프레임에 장착할 수 있도록 구성하되, 그 프레임의 일단부와 중앙부 근처에 고무 블레이드를 슬롯에 끼워 프레임을 따라 연속적으로 장착시킬 수 있도록 고무 블레이드의 결합을 안내하는 가이드홈을 각각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와이퍼의 고무 블레이드 조립구조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에 형성되는 가이드홈은 슬롯과 상통되어 있으며, 가이드홈의 양단부는 확장된 결합공간을 형성하여 고무 블레이드의 슬라이드 홈이 슬롯을 따라 결합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와이퍼의 고무 블레이드 조립구조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를 위 (나)의 2) 기재 기술과 대비하여 보면, 양 기술 모두 고무블레이드가 길이방향으로 삽입되는 프레임으로서 그 일단부는 1개의 안내홈이, 중앙에는 적어도 1개의 안내홈이 형성되어, 고무블레이드는 일단부의 1개의 안내홈 및 중앙에 위치한 1개의 안내홈을 통해 단일방향으로 삽입된다는 점에서 구성 및 효과면에서 동일하므로, 이 사건 고안은 위 (나)의 2) 기재 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의 통상실시권 및 피고의 허위사실 유포금지의무

따라서 이 사건 발명 및 고안은 직무발명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특징을 가지는 원고의 와이퍼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 및 등록고안과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퇴직한 시점에 시행중이던 구 특허법실용신안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원고의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는 이 사건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제품이 이 사건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대한 침해라는 허위사실을 제3자에게 유포함으로써 원고의 적법한 실시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대한 원고의 통상실시권은 우리나라에서만 인정될 뿐, 캐나다 등 외국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허에 관하여 파리조약상의 속지주의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직무발명에 관한 실시권의 귀속 문제는 종업원과 사용자가 속한 나라의 법률이 그 준거법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우리나라의 특허법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갖는 이상, 원고는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피고가 권리를 가지는 외국에서도 이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민유숙(재판장) 김병국 오택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