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07:25 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차병원 사거리를 학동 역사거리 방면에서 차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역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C( 남, 33세) 운전의 D 폭스바겐 파 사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9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F( 여, 2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G( 여, 2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 남,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좌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사고차량 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