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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28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20:25 경 남양주시 F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월 문교 사거리 방면에서 도심 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으며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G( 여, 29세) 가 운전하는 H 그레이스 터보 승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QM5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6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 여, 6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 여, 6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 여, 6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N( 여, 6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O( 여, 5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P( 여, 6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Q( 여, 6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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