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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1 2019고단1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7.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파주시 B 피해자 C의 언니인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매입 예정인 고양시 덕양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약 7,500평 중 일부인 1,750평을 피해자에게 1억 2,25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2017. 1. 10.경 이 사건 토지를 F과 G으로부터 4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3억 원 상당은 H에서 대출받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H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1,750평을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위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의 일부로 충당할 생각이었고, 일부는 피해자의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I조합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2억 2,88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1억 7,500만 원을 대출받아 충당하고, 잔금은 위 토지 매도인 F과 G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및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1,750평을 1억 2,250만 원에 매입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마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토지의 지분을 이전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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