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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4 2015노2578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은 아산시 D 토지(358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6필지 합계 1,743평 중 337평을 제외한 나머지 1,406평을 S으로부터 10억 2,000만 원에 매수한 점, I은 E으로부터 당시 위 1,406평의 일부인 토지를 평당 8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위 제외된 토지(337평)를 매수한 U 또한 이를 평당 8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2억 7,000만 원이었고, E이 1억 4,000만 원, 피고인이 1억 3,000만 원을 부담하여 이 사건 토지를 1/2 지분씩 공동으로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등기비용을 1/2 정도씩 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피고인과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6,000만 원을 대출받아 반반씩 나누어 사용하였고, 상당 기간 피해자가 대출금 이자 중 절반을 부담해 온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시 발생하는 취ㆍ등록세 및 법무사비용 등이 피고인이 부담한 185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사건에서의 조정조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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