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5066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6. 5. 18.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가 C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및 계금 청구의 소에서 ‘원고가 C에게 2015. 3. 13.부터 2015. 11. 23.까지 대여한 돈 53,600,000원 중 8,100,000원이 미변제된 사실, 원고가 2014. 3.경부터 2016. 1.경까지 C가 계주로서 운영하는 계에 납입한 계불입금 합계 34,500,000원 중 30,500,000원이 미반환된 사실’이 인정되어, 2019. 5. 10. ‘C는 원고에게 38,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C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판결은 2019. 5. 29. 확정되었다.

나. C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C와 피고는 2016. 5. 18.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3,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2016. 5. 19. 위 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 1) 피고는 2016. 6. 8. 서울남부지방법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97,763,113원으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C에 대한 합계 38,600,000원 상당의 대여금 및 계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