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5. 4. 17.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나. 원고는 2015. 5. 29.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415,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6. 2. 19.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인도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함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기판력에 반한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2. 29.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D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인도명령을 신청한 사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6. 5. 11. 피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부동산인도명령(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는 2016. 10. 14. 이 사건 인도명령에 관하여 추완항고를 제기한 사실, 춘천지방법원은 2017. 7. 26. 원고의 추완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춘천지방법원 2017. 7. 26.자 2013라313 결정), 원고는 2017.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