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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1 2018나79841
건물명도(인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피고의 누나인 G는 2003. 9. 4.경 주식회사 J으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K아파트 L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자신의 언니인 C 명의로 매수하고(G는 타인을 거쳐 이를 전전매수한 것이다), 2003. 10.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6. 3. 9.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07. 9. 13. C의 아들인 M 소유의 위 K아파트 N호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다시 2012. 6. 1.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2. 6. 28. C와,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6. 28.부터 2014. 6. 28.까지로 정하여 임차(채권적 전세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소외 I은 2013. 2. 8. 이 사건 부동산에 청구금액을 7,500만 원으로 한 가압류 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2013. 2. 12. 가압류 기입등기를 마쳤으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신청을 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하여 2017. 9. 27. 매수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가압류 등기일에 앞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담보권이나 가압류 등은 없었고,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바 없다). (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6. 7. 29.자로 이루어진 현황조사 결과, 피고와 그 아내인 F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5) 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6, 9, 13 내지 15호증, 을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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