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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가합5395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가 2015. 3. 1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건물명도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1318)를 제기하였고, 2015. 3. 11.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026611)에서 “C는 원고에게 399,633,804원 및 그 중 9,000,784원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390,633,020원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2015. 3.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상고심(대법원 2015다211197)에서 2015. 6. 23. 원고와 C의 상고가 각 기각됨으로써,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C는 위 가.

항의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3. 16. 동생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 등기원인을 2015. 3. 16.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1)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9.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내려졌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6. 5. 4.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2) 2016. 5. 2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00,000,000원이 배당되는 등 원고보다 순위가 앞선 채권자들이 모두 채권액의 100%를 배당받고, 일반채권자인 원고는 채권원리금 499,196,999원 중 158,865,196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피고는 그 무렵 배당금 3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9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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