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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2105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08. 11. 27. 서울 도봉구 E 제3층 제3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3. 9. 11.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13. 8. 5.자 매매(대금 215,000,000원)를 원인으로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부 G는 2012. 12. 18.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D의 소개로 피고 C의 대리인 자격으로 나온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매매대금 180,000,000원, 계약금 10,000,000원, 중도금35,000,000원, 잔금 135,000,000원(2013. 1. 18.)으로, 매매대금은 피고 B의 우체국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한 경우 손해배상에 대하여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으로 2013. 1. 10. 15,000,000원, 2013. 1. 29. 2,000,000원, 2013. 2. 8. 1,000,000원, 2013. 2. 22. 2,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빌라의 도배, 장판, 페인트작업 대금으로 2013. 3.경 2회에 걸쳐 2,900,000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빌라가 F에게 매도된 후인 2013. 9. 11. 피고 B에게 2,000,000원, 2013. 9. 16. 2,000,000원을 송금하고, 현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1) 피고 C는 피고 B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지급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빌라를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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