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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8 2015가단530750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11.경 피고 B과, 원고를 매수인, 피고 B을 매도인으로 하여 피고 B이 신축 중이던 연립주택 중 별지 목록(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금을 1억 5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2,000만 원을, 2001. 11. 10.경 중도금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잔금은 융자로 대체하되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01. 11.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위 빌라에 거주하다가, D에게, 2008. 3. 15.경 위 빌라를 대금 1억 8,500만 원에 매도하고 2008. 4. 중순경 위 빌라를 인도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D이 위 빌라에 거주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04. 5. 28. 각 1/3 지분 비율로 건축주인 E, F,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7. 17. E의 지분이 1/6 지분씩 F, G에게 각 이전되었는데, 이후 서울고등법원 2015나11252(본소), 2015나11269(반소) 사건에서 2015. 5. 6. 피고 B과 위 F, G 사이에 ‘F, G은 피고 B에게 위 빌라 중 각 3/6 지분에 관하여 2002. 6. 28.자 합의이행각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2015. 6. 23. 위 빌라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B은 2015. 6. 5.경 자신의 여동생으로서 위 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사업에 관여한 H의 아들인 피고 C과,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대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23. 위 빌라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매매계약서 매매대금란에는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1억 4,000만 원은 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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