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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8 2014가합2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7. 1.부터 2014. 2.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섬유 및 직물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 A은 대구 서구 C빌딩 B동 107호에서 화섬직물을 제조 및 도매하는 ‘D’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11. 30.부터 2012. 6. 30.까지 위 ‘D’에 섬유 등 물품을 납품해 왔는데, 피고 A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원고가 피고 A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2억 1,500만 원이다.

다. 피고 B는 2013. 5.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피고 A으로부터 2억 6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2,000만 원을, 잔금 1억 8,600만 원은 2013. 6. 20. 각 지급하기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피고 B가 지급할 매매대금은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보관하다가 잔금 지급일에 모든 권리관계를 정산하고 그 차액을 피고 A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이후 피고 A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13. 5. 21. 접수 제6919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억 2,360만 원, 채무자 A으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근저당권(주식회사 하나은행이 2010. 8. 26.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피고 A에 대한 확정채권을 양도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11. 6. 13. 접수 제77070호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 B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3. 5. 29.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 근거】피고 A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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