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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2 2014가합3287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11,07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9...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3. 7. 28.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 아래 피고 B와 사이에 서울 은평구 D빌라 제나동 5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8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7. 28. 계약금 20,000,000원, 10. 9. 잔금 16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빌라에는 심각한 누수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하여 곰팡이가 피어 원고 가족들이 방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거실에서 생활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피고 B는 이 사건 빌라에 심각한 누수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하자담보책임 내지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로서 누수현상을 확인하여 원고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손해의 범위는 재산적 손해로서 이 사건 빌라의 하자보수비용 15,824,000원, 하자검사비용 3,520,000원 등 합계 19,344,000원과 원고 가족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500,000원을 합한 21,844,000원이다.

나. 피고 B 원고가 주장하는 누수와 곰팡이 하자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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