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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19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2. 11.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잠실역 부근에 정차한 C의 크라이슬러 승용차 안에서 C,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2013. 3. 중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몽촌토성역 부근에 정차한 C의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 안에서 C, D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부분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D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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