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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2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6. 27. 06:06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방이시장 쪽에서 진주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좌측 뒤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태’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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