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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6 2016가단21246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해 2017. 8. 18.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경 D 소유의 양산시 E, F, G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가 D의 대리인으로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후 2011. 5. 9. 피고 C의 아들인 H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C은 위 나.

항과 같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2012. 7.경 원고에게 ‘금 이천만원,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함을 확인하며, 상기 금액을 2012. 12. 31.까지 변제하겠음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교부하였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5. 9.부터 2012. 4. 17.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의 처분권한을 D으로부터 위임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임받은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원고에 대한 사기죄 이외에도 제3자에 대한 사기죄, 횡령죄 등이 포함되어 있다), 1심[울산지방법원 2012고단2528ㆍ2012고단2953(병합)ㆍ2012고단3804(병합)ㆍ2 013고단235(병합)ㆍ2013고단1786(병합)]에서 2013. 9. 5.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항소심(위 법원 2013노807)에서는 피고 B에 대한 다른 1심 판결이 함께 병합, 심리(위 법원 2014노118)가 이루어져 2014. 5. 2.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변론 전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는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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