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5가단2071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1,156,49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자녀가 서울 양천구에 있는 같은 어린이집에 다녀 학부모로서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12. 2. 10. 현금과 수표로 1억 원, 2012. 4. 20. 현금 8,100만 원, 2012. 6. 12. D 오피스텔 분양사업 투자와 관련하여 현금 1억 원과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5,6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를 위하여 위 오피스텔 계약금으로 6,719,510원을 대납하고, 원고에게, 2012. 7. 25. 3,400만, 2012. 10. 4. 36,828,000원, 2012. 10. 15. 28,296,000원, 2012. 12. 10. 1억 원, 2014. 11.경 3,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13, 15, 25, 26, 30,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 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2015. 8. 10.자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오피스텔 분양에 대한 투자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101,156,490원(= 1억 원 + 8,100만 원 + 1억 원 5,600만 원 - 6,719,510원 - 3,400만 원 - 36,828,000원 - 28,296,000원 - 1억 원 - 3,000만 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3, 4, 6 내지 9, 14, 24, 28, 29, 3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대여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잔존 대여금 101,156,49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