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317』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C에서 의료법인 D병원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5.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8,086,7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합계 9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59,937,1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622』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C에서 의료법인 D병원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8.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84,2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단, 순번 제2, 33번은 제외함)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합계 31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268,032,35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E,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2013고단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D병원 직원급여 대장,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