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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6 2013가합788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36,67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광역시는 1994. 1. 28. I공원 내 토지인 광주 북구 D 지상에 전시시설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J 주식회사는 2005. 10. 26. 이 사건 수족관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날 광주광역시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광주광역시는 위와 같이 I공원 내에 전시시설, 이 사건 수족관 등 위락시설을 포함한 유원시설(이하 ‘이 사건 유원시설’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주식회사 K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였고, 피고 회사는 2005년경 주식회사 K와 이 사건 수족관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수족관을 운영하여 왔으며, 피고 C은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다. 주식회사 K가 이 사건 유원시설 운영을 2013. 7. 1.부터 그만두기로 하자, 원고는 2013. 6. 24. 광주광역시와 이 사건 수족관을 포함한 이 사건 유원시설에 관하여 관리위탁 기간 2013. 7. 1.부터 2016. 6. 30.까지, 원고가 광주광역시에 납부할 관리위탁료 726,000,000원으로 하는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광주광역시는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또는 제3자가 위 L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고가 변상 및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3. 7. 1.부터 이 사건 수족관 운영을 중단하였고, 원고는 2013. 7. 29.과 2013. 8. 5. 2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수족관 내 피고 회사 소유의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수족관에 대한 화재보험계약이 2013. 7. 19. 만료되자 2013. 8. 1.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금 24억 원의 화재보험계약을 갱신하였고, 피고 C은 위 보험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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