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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8가단51785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2020. 1.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년경 피고와 수족관 제작,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본사 건물 28층과 33층에 각 1개의 수족관(사이즈 2,600 x 600 x 700)을 설치하였다

(그 이후 28층에 있던 수족관은 26층으로 이동 설치되었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와 위 2개의 수족관에 관하여 유지보수비를 월 1,600,000원으로 하는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수족관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위 유지보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2008년 6월경 유지보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유지보수비는 2,600 사이즈를 기준으로 월 800,000원으로 약정하고, 수족관은 총 2개로 유지보수비용은 월 1,600,000원이다(제3조)’, ‘유지보수기간을 2008. 5. 1.부터 2009. 4. 30.까지로 한다(제5조)’, ‘수족관 최초 설치 이후 6개월이 경과하면 HQI T-5 등과 Metal 등은 교환하여야 한다. 1년이 지나면 리플렉터도 교체하여야 한다. 부품교체 작업 완료 후 별도 청구한다(제7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당사자 일방의 해지 통보가 없을 때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제10조)‘고 명시되어 있다.

다. 피고는 피고의 본사 건물 33층에 설치되어 있던 수족관을 폐기하였고, 2013년 12월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본사 건물 26층(이하 ‘26층’이라고만 한다)에 있는 수족관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수족관 제작,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12. 15.경 26층에 새로운 수족관 사이즈 2,600 x 800 x 700, 이하 '이 사건 수족관'이라 한다

을 설치하는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2014년 9월경 원고와 이 사건 수족관에 관하여 장비와 생물을 추가 금액 없이 교체하는 조건으로 유지보수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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