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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0.20 2015누6551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2013. 9. 26.자 수용재결 및 2014. 2. 20.자 이의재결의 취소를 각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광주광역시에 대하여 위 수용재결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소송형태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고측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그런데 제1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판결의 패소부분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서만 불복하였고, 피고 광주광역시는 제1심 판결의 패소 부분인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가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피고 위원회와의 관계에서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는 예비적 피고 광주광역시에 대한 판결도 확정되지 않고 당심으로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다만 이와 같은 예비적 피고 광주광역시는 항소하지도 않고 항소당하지도 않은 ‘항소심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경위

가. 전라남도지사의 군계획시설결정 및 고흥군수의 지형도면 고시 (1) 원고는 별지1 목록 ‘토지의 표시’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별지2 목록 ‘물건의 표시’란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전남 고흥군 C 일원에서 ‘D호텔’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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