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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2 2013가단68028
임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창운수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광주광역시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창운수 주식회사는 여객자동차운송 및 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8. 12. 23.경부터 피고 대창운수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8. 5.경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이 속한 B버스노동조합 C으로 일하는 노동조합 전임자이다.

나. 피고 광주광역시는 2006. 12.경부터 광주 시내버스 회사들의 부족 재원 중 일부를 시가 부담하는 내용의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1. 11. 24. B버스노동조합과 광주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사이의 2009. 11. 20.자 단체협약이 유효함을 근거로 피고 대창운순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1가단77066호로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2. 4. 18. 이 법원으로부터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였다. 라.

위 사건의 항소심인 이 법원 2012나50298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대창운수 주식회사 사이에 2012. 7. 25.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1. 원고는 피고 대창운수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여서는 이 사건 임금을 직접 청구하지 아니한다.

2. 피고 대창운수 주식회사는 피고 광주광역시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2010. 7.분부터 2011. 2.분까지 8개월분의 급여(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를 청구하고, 피고 광주광역시로부터 위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 위 지급액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마. 피고 대창운수 주식회사는 2012. 8. 9. 피고 광주광역시에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의 2010. 7.부터 2011. 2.까지의 임금에 대한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피고 광주광역시는 2012. 8. 22. 피고 대창운수 주식회사가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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