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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나3690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관련된 주장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에서 D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3. 10. 17. E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원고의 식당 개업에 필요한 수족관으로 1,800mm 짜리 수족관 2개와 원형 수족관 1개를 2,000,000원에 주문하였다.

(나) 원고는 개업일 이틀 전인 2013. 11. 29. 피고에게 전화하여 수족관을 설치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1,800mm 짜리 수족관이 없고 그 보다 작은 1,250mm 짜리 수족관이 있다고 하였고, 원고는 개업일이 다가와서 어쩔 수 없이 피고에게 설치비 2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1,250mm 짜리 수족관 1개를 설치하였다.

(다) 피고는 이후에도 나머지 수족관의 설치를 미루었고, 이에 원고는 2013. 12. 6. 다른 업체에서 수족관 3개를 구입하여 설치를 하였는데, 다른 업체에서도 1,800mm 짜리 수족관이 없어 원고는 어쩔 수 없이 2,400mm 짜리 수족관을 2,800,000원에 구입하였다.

(2)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된 주장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당초 지급받은 2,000,000원과 추가 설치비 200,000원,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원고가 다른 업체에서 수족관을 구입하면서 추가로 지출한 800,000원과 수족관 받침대 구입비용 900,000원 합계 3,9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피고가 설치한 수족관을 철거하여 반환하면서 운반비 70,000원을 지출하였고, 피고가 설치한 수족관의 작동 불능으로 568,900원 상당의 어류가 폐사하였으며, 피고의 수족관 설치 지연으로 개업식이 늦어져 이에 대한 위자료 2,000,000원도 배상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6,538,900원(=3,900,000원 + 70,000원 + 568,900원 +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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