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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6나26305
주주권확인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C 설립 당시 주식배분에 관하여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으므로, C의 주식을 배분함에 있어 회사 출자대금의 투자비율로 배분함이 타당하다.

피고가 이 사건 주식 중 피고의 출자대금 투자비율인 3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1,000주는 피고보다 최소 2배 이상의 금액을 출자한 원고에게 배분된 것으로서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므로, 위 1,000주의 주식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나. 판단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C 설립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C 설립 당시의 주주명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질주주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중 1,000주를 명의신탁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당초 C의 주식배분에 관하여 회사 출자대금의 투자비율대로 한다는 약정이 없었다는 점은 원고도 인정하는 바이다.

그와 같은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C의 주식이 주주명부의 기재와 달리 회사설립 당시 출자대금 투자비율대로 배분되었다고 의제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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