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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26 2018고정27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8. 2. 21. 경부터 2018. 5. 4. 경까지 거제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음식 점를 운영하면서 조리시설 및 테이블, 의자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떡볶이, 어묵, 라면 등 분식류를 조리, 판매하여 하루 평균 1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고발장

1. 무신고 식품 접객업소 영업자 고발 (C),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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