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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4나39437
손해배상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 B(2012. 3. 29.경 주식회사 J에서 주식회사 B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는 이산화탄소센서 등 센서의 개발,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D은 석도강판 및 표면처리 강판의 제조와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2) 원고는 2003. 12. 19.부터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는데, 원고는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피고 B에 656,488,95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 D과 피고 B 사이의 투자계약 등 피고 D은 피고 B에 20억 원을 투자하고, 원고와 피고 B는 피고 D의 피고 B에 대한 지분이 51%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피고 D은 그 투자금 중 10억 원으로 골드만삭스, 대우증권이 보유한 피고 B의 주식과 BW를 인수한다.

위 투자와 관련하여 피고 D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표이사 지위를 3년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사경영상 부실, 기타 회사에 이롭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가수금 6.5억 원 중 3억 원은 금번 피고 D의 투자금액을 자금원으로 하여 상환한다.

1) 피고 D과 피고 B, 원고는 2011. 8. 24. 피고 D이 피고 B에 2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삼자간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기본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어서 피고 D과 피고 B는 2011. 9. 23. 피고 D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방식으로 피고 B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 B가 위 계약에 따라 피고 D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와 피고 B는 2011. 10. 21. 기본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 B가 원고에게 피고 D의 유상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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