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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7가합37008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5%의 비율에...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학교법인 D과 피고 B, 주식회사 E,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 피고 B은 2003. 11. 1. 학교법인 D으로부터 서울 노원구 F 소재 G병원의 지하 1층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억 원에 2003. 11. 1.부터 2005. 10. 31.까지 2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2005. 11. 1. 갱신된 임대차계약까지 통틀어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H’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장례식장을 운영하여 왔다.

이후 피고 B은 2006. 6. 28.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고, 학교법인 D과 사이에 임차인을 피고 B에서 E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E는 2006. 8. 1. 학교법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장례식장을 임대차보증금 20억 원에 2006. 8. 1.부터 2007. 10. 31.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다시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를 설립하고, 학교법인 D과 사이에 임차인을 E에서 피고 C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 C는 2007. 11. 1. 학교법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장례식장을 임대차보증금 20억 원에 2007. 11. 1.부터 2009. 10. 31.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010. 4. 14. 갱신된 임대차계약까지 통틀어 ‘이 사건 제3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학교법인 D은 이 사건 제2, 3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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