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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22 2014노7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 원심 판시 제8의 나.

항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원심 판시 제8의 나.

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 및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적용법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을 추가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8의 나.

항 중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J을 강간하였다”를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8의 나.

항 부분에 관하여 당심에서의 공소장 변경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나머지 범죄사실은 위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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