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2. 2.부터 2016. 7. 25.까지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서 총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생산관리, 국내외 영업 등 회사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2. 5. 12.부터 2013. 5. 31.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와 회계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4. 12. 경부터 평택시 E, F 호에 있는 ‘G’ 의 대표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회사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화강암 등을 절단 연마 천공하는데 필요한 다이 아몬드 공구를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시흥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는 다이 아몬드 공구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017 고단 1157』
1. 기술료 수취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 피해자 회사의 취업규칙, 연봉 계약서 등에 의하면 피고 인은 재직 중 업무상 취득한 사업 및 영업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 회사의 승인 없이 재직 중 타인에게 고용되거나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해자 회사에 불이익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휘에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다이 아몬드 공구 제작 기술, 다이 아몬드 공구 제작 기계의 운용유지 보수 기술 등에 관한 지식을 취득한 것을 기화로, 2015...